IPC총회 BCO

(공사중) 국제장로교단(영국/유럽) 교회 운영 규정

SECTION 1 최우선의 목적

1.1 최우선의 목적 :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교회의 최우선의 목적은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로써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높임을 받으사 교회의 머리로써,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써,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교회법의 최우선의 목적은 국제장로교가 그 생명과 다스림에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는데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i)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ii) 교단의 부차적 기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세 가지 신앙고백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이해에 복종한다.

(iii) 교회와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며 성례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의 바른 권징, 즐거운 예배, 신자들 간의 풍성한 교제, 사랑과 희생의 섬김, 자비와 정의에의 증거에 우선순위를 둔다.

(iv) 기도를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으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경적 규범 및 지혜를 구현해 나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

(v)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의 거룩한 연합을 추구한다.

(vi) 모든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한다.

1.2 최우선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

총회, 노회, 당회, 안수 집사회와 이사회는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이외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최우선의 목적이 실현 되도록 힘써야 한다.

1.3 국제장로교회에 속한 지교회 등록교인의 의무

국제장로교에 속한 지교회의 등록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최우선 목적이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당회를 도와야 한다.

1.4 BCO 수정의 권한

BCO (교회운영규정)는 총회에 의해서만, 그리고 최우선의 목적에 일치하는 한에서 수정될 수 있다.  교인등록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고 자 할 때에는 교단내 회원교회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SECTION 2 제 2장 교회의 구조

2.1 원칙

교회가 하나의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교회가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장로들의 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이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장로들의 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장로를 안수하고 치리하며 교회의 생활과 교리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하셨다.  이러한 위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는다.

나아가, 성경은 장로들의 회가 세 단계에서 일함을 보여준다.

• 각 지교회 안에서의 장로단 - 당회 (행 20:17-38)

• 지역 단위 장로단 - 노회 (딤전 4:14)

• 세계적 단위 장로단 - 총회(행 15)

우주적이며 조직화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이 수세기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최대한 이러한 구조를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호 책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국제장로교단보다 월등히 광대하며 다른 정치제도나 교단에 속한 많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하게 된다.

장로들의 회의 기능은 세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장로들을 안수하고 준비시키며 용기를 북돋움으로써 그들이 보살펴야 할 그리스도의 양떼를 잘 목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복음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선포하고 그대로 살 것을 권장한다.  셋째는 교회 안에서 위원회와 법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 받은 것으로, 그들의 목적은 성경을 교회에 적용하여 최우선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지도해 가는 것이다.

모든 장로들의 회(총회, 노회, 당회)는 동일한 의무와 권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진리와 의를 지키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 진보를 위협하는 모든 오류적 의견이나 타락한 관행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장로회는 교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합리적으로 제안된 권징 체계를 세우며 증거를 수집하고 견책을 적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범죄의 행위로 고발된 사람은 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장로회에만 소환 받는다. 한편 교회의 모든 등록교인은 증언을 위하여 어떠한 장로회에나 소환 받을 수 있다.

각 장로회는 자신들에게 속한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독점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당회는 지교회의 관할권을 행사하며, 노회는 장로들에게 보편적인 사안들과 정해진 지역 범위 내에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며, 총회는 조직 노회 전체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교리나 치리와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한 사안들은 당해 장로회보다 그 권한의 정도가 크고 범위가 넓은 장로회로 의뢰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작은 규모의 장로회는 더 넓은 장로회의 검토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장로회들은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적이지 않으며, 그들은 상호간에 관계를 갖고 있어서 모든 관할권의 행사는 적합한 지체를 통하여 행사된 전체 교회의 행동이다.

장로회는 각종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필요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들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 장로회는 이들 위원회에 특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Commission은 노회를 대신하여 노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Committee는 노회에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권한만을 갖는다.

2.2 교회의 장로회, 각종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방법

가능하면 최대한, 모든 교회의 장로회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룩한 연합을 꾀한다.

모든 장로회와 각종 위원회(Committees, Commissions)의 투표는 투표가 행해지는 시점에 실제로 출석한 회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교회 장로회나 각종 위원회의 정족수는 등록인원 1/3 이상, 최소 2명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일반 사안은 정족수가 충원된 투표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사로 찬반이 결정된다.

모든 특별 사안은 정족수가 충원된 모임에서 출석인원 3/4(3/2로 영국 한인 노회)의 동의에 의하여 찬반이 결정된다.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 일정이 사전 공지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은 다음과 같다.

(i) 교회의 각종 장로회에 속한 직원의 선임, 이전, 해임과 치리에 관한 사항

(ii) BCO의 수정

(iii) 교회 직원의 보수

(iv) 부동산이나 중요한 자산의 구입이나 처분

(v) 교회의 특정 장로회에서 특별사안으로 특별히 지정된 기타 업무

일반 사안에 대한 투표는 통상 거수로 정한다.  의장은 그의 특별 권한에 의하여 비밀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 사안에 대한 투표는 일반적으로 비밀투표에 의한다.

2.2.1 각종 장로회의 공식 결정

교회 장로회의 공식 의사결정은 장로회의 서기에게 전달된 적절한 발의를 포함한다.

적절한 발의란 제안자와 동의자로 구성된다. 제안자는 일반적으로 안건의 발의자가 되며 그는 그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다.  BCO의 조항과 대치되는 제안은 총회로 상정되지 않고는 적절한 제안으로 고려될 수 없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

안건에 대한 토론 중 수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 수정안은 안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이 경우 반대제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정안은 제안자와 동의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발의자가 받아들일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 없다 – 수정 제안이 토론에 의한 후속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발의자가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도의 표결을 실시한다.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원 안건에 대하여 토론 해야 한다.

적합한 토론을 거쳐 안건은 교회 장로회에 상정된다. 의장은 안건이 일반 사안인지 특별 사안인지 결정한다.

서기는 의사록에 투표결과를 기록한다.

결정된 제안으로 말미암아 해당 제안에 대한 후속 제안이 부적합할 경우 의장은 추가적인 제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주어진 직권에 의하여 기존에 토론되고 있던 사안에 대한 투표나 그에 대한 장로회의 의견을 정하지 않은 채 토론을 중단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3 교회의 회원(교인등록)

지교회의 회원(교인등록)제도는 신자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수를 더하셨다 (행 2:41-42, 47).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제자 삼는 과정은 지역교회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장로들은 그들의 보호아래 있는 양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벧전 5:1-4, 행 20:28).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히 13:17). 성경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히 선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갈 6:2, 10).  이와 같이 성경은 어떤 방식에 의하여든 우리로 하여금 누가 믿음의 가족이고 누가 아닌지, 심지어는 어느 회중에 속하는지 알 것을 기대한다. 장로들은 누구를 목양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인은 어느 장로에게 순종해야 하는 지 알아야 한다. 또 우리 모두는 특별히 섬기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복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 회원 제도를 만드셨다.

3.1 지교회의 성찬식 참석 회원(교인)

지교회의 성찬식 참석 회원이(이하 ‘정회원’)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i) 유아세례나 성인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ii)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정할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iii)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교회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회원(등록교인)임을 받아들이는 공개적인 선언이 있어야 한다

(iv)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여타 다른 교회의 회원이 아니어야 한다

당회는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

회원(등록교인)으로 신청하는 성도 중 당회가 그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노회에 항의할 수 있다.

3.2 지교회의 성찬식 불참 회원(교인)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본 교단 지교회의 정회원인 경우 그 자녀는 언약에 따라 그리고 출생권에 따라 그 부모가 속해 있는 지교회의 성찬 불참 회원 (이하 ‘준회원’)이 되며 따라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준회원은 목양과 감독, 주 안에서의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준회원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교회는 이와 같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자녀가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믿을 경우 그 부모는 장로들에게 자녀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과 같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포함한다.

(i)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ii)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나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타락했다는 것

(iii)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iv)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

(v)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는 언제나 회개와 그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을 동반한다는 것

(vi) 성찬이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게 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

부모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장로 중 한 명은 그 어린이를 만나 복음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그 이후 당회는 그 어린이에 대하여 검토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데 동의하거나, 아닐 경우 자녀가 받아야 할 추가적인 가르침이나 훈련, 혹은 자녀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좀더 성숙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이러한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장로들은 적절한 재량권과 판단을 사용하여 어린이의 성품과 재능을 고려하며, 최대한 노력하여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단순히 바른 대답을 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한다.

3.3 회원(교인 등록)의 효력

지교회의 정회원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참여하게 되는 투표는 지교회의 업무에 대한 투표나, 회원(등록교인)이 몸담고 있는 지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리적 사안이나 기타 사안에 대하여 노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이다.

등록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자원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 지 정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시간과 금전, 재능은 우리 모두가 기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회중과 나누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다.

당회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지교회의 성찬 참여 회원(등록교인)만이 해당 지교회의 어린이나 성인들을 가르치거나 멘토가 될 수 있다.

노회에서 허락한 특정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교회의 정회원만이 해당 지교회의 장로나 안수집사로 부름받을 수 있다.

공동의회의 의장이 허락한 특정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지교회의 회원(등록교인: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포함) 만이 각종 회의에서 공적인 발언을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다.

회원(등록교인)은 당회가 최우선의 목적(section 1.3 참조)을 더욱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4 회원(교인등록)의 이전과 등록해지

본 교단의 어느 한 지교회의 회원(등록교인)은 정당한 이유로 교단 내 다른 지교회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하게 되는 지교회의 당회는 이전 지교회 당회의 반대가 없는 한 그 사람을 회원(등록교인) 명부에 등재시킨다.

다른 교단으로부터 본 교단의 지교회로 이전해 오기를 희망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당회는 당사자에 대한 자료요청과 법적인 반대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교회에 문의할 수 있다. 교인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3.1항에 설명되어 있다.

본 교단 지교회의 회원권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중지될 수 있다

(i) 회원이 사망한 경우

(ii) 다른 지교회나 교회로의 회원권 이전 - 새로운 교회에 정식 교인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이는 헌신의 이전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존 지교회의 당회에서 해당 회원과 연락하여 회원권 중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될 때 까지 본 교단 지교회의 회원권은 중단되지 않는다.

(iii) 회원이 지교회를 떠났다고 당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iv) 당회에서 회원권을 종료시키는 경우

3.5 회원권(교인 등록)과 권징 (제 11장 참조)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을 유지하는 것은 당회의 기능의 일부이며 이것은 원칙적으로 목회적인 역할이며 법 치리적 역할이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범법한 회원의 심령에 호소하는 것이며 법적 강제력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회로 하여금 의심되는 범죄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회원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이를 해당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목회적 돌봄과 지교회 회원들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당회는 때때로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권징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징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회원을 다시 세우며 회복시키는데 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마태복음 18장과 여타 관련 성경의 유형을 따라 당회는 해당 회원을 출교시킴으로써 회원권을 종료시킬 수 있다.

3.6 더 넓은 교회 장로회(상회)로의 항소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장로(들)의 가르침이나 교리, 또는 삶에 대하여 염려가 되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회원(들)은 각 해당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당회와 논의하여야 한다. 이 때 결론이 나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논의가 부적합할 경우 이를 노회에 상정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장로(들)과 관련한 다른 불일치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은 각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당회와 논의하여야 한다. 이 때 결론이 나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논의가 부적합할 경우 이를 노회에 상정할 수 있다

노회에 상정할 경우 노회장이나 노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는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이 경우 노회의 결정이 최우선의 목적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렇게 판단한 회원이나 장로(당회 포함)은 총회에 항소할 수 있다. 총회 항소는 총회 서기나 총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해당 항소에 대하여 논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3.7 공동의회

3.7.1 공동의회의 본질

공동의회의 기본 목적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정직한 토론에 동참하고 그것을 들을 기회를 갖는 것으로, 이는 결정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세로 임한다.

적절한 공지와 의사일정 초안을 공동의회 전에 미리 배포하여 회원(등록교인)들이 이에 대한 평과 당회에 제출할 제안서들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

공동의회는 당회에 속한 장로가 의장이 되거나 당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의장이 된다.  당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공동의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의회는 대개 일반에게 공개되나, 의장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지교회 회원(등록교인)만이 발언할 수 있다.

회의록을 기록하는 사람은 주요 사항(의사록)을 요약하여 지교회 회원(등록교인)들에게 제공한다. 이 회의록은 배포 한달 이내에 아무 반대가 없을 경우 진실되고 정확한 기록으로 인정된다. 반대가 있을 경우 다음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지며 이때 회원(등록교인) 전체 투표에 의하지 않고는 회의록 초안은 승인될 수 없다.

공동의회의 표결은, 당회에서 인정한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등록회원)의 경우 이외에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실제로 출석한 등록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임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역자주)

공동의회의 정족수는 투표권이 있는 등록교인의 1/3로 한다.

모든 일반 안건은 성원된 의회에 출석한 등록교인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든 특별 안건은 성원된 의회에 출석한 회원(등록교인)의 3/4 동의로 결정된다.

아래 열거된 것들은 특별 안건으로 다루어진다.

(i) 교회 직원의 임명이나 승인

(ii) 교회 직원의 보수

(iii)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의 매각이나 구입

(iv) 지교회의 교단 탈퇴

일반 사안에 대한 투표는 통상 거수로 정한다.  의장은 그의 특별 권한에 의하여 비밀투표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특별 사안에 대한 투표는 통상 비밀투표로 정한다.

3.7.2 공동의회 모임의 횟수

당회는 최소한 일년에 한번, 연차회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추가적인 임시 공동의회는 요청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연차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질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i) 당회의 직전년도 검토와 차기년도 계획

(ii) 직전년도의 교회 활동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봄

(iii) 지교회의 재무상태와 예산에 대한 회계담당자의 보고

(iv) 기타 필요한 안건

3.7.3  공동의회 절차

모든 공동의회는 회원(등록교인)이나 장로에 의하여 제안에 대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정족수가 채워진 경우

(ii) 제안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iii) 당회가 승인하는 경우

만일 당회가 제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일 것을 거부할 경우, 혹은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이 때 당회는 이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의회의 의장은 회의 중 제안자에게 조언을 주거나 도움을 제공함으로 제안 내용이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최우선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3.8 회원(교인등록)의 공적 선포 방법

공적으로 회원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회원권의 본질과 효력은 여전하다:

(i) 신앙의 공적 고백--유아세례를 받았으나 공적인 신앙고백을 하지않은 자

(ii) 세례--세례를 받지 않은 자(BCO의 10 조를 참조)

(iii) 당회의 결정으로--세례를 받고 타 교회의 회원이었던 자는 당회가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결정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발표한다.

3.8.1 신앙고백과 회원권(교인등록)에 대한 공적 선포 모범 양식

성경은, 예수님의 우주적 교회 속에서 한 지교회에 헌신하며 온전히 관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적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특정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족에 대하여 사랑의 헌신과 예수님께서 그 교회 위에 세우신 장로들의 가르침과 충고, 권징에 대한 자발적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회원(등록교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아주 정상적 삶이다.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회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래에 있는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확인된다.

(i) 당신은 사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ii) 당신은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죄사함과, 세례가 상징하는 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iii)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또 당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회개하며 당신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 한 분 만을 믿습니까?

(iv) 당신은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국제장로교의 다스림과 감독에 동의하십니까?  또 필요할 경우 그들이 내리는 권징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v) 당신은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써 교회를 지원하며 각 개인들을 실제적으로 돌볼 것을 약속합니까?

(vi) 당신은 함께하는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함으로써 이 교회와 건강한 관계를 세워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SECTION 4 안수집사회